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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요건 X → 인간관계 vs. 법률요건 ○ →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. 법률관계에서는 인간관계와 달리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고 법적 강제력에 의해 그 내용이 실현된다. 법률요건 = 법률행위 + 법률규정으로 구성된다. -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. 예) 법률행위(=의사표시)는 매매, 증여, 임대차 - 법률규정은 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효과가 발생한다. 예) 법률규정은 상속, 수용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는 미치지 못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법률사실을 말한다. 따라서 최고, 통지, 건물의 신축 등은 준법률행위의 한 유형으로 해당 규정에 의해 벌률효과가 발생한다. 민법 제313조 상대방의 최고권의 규정에 의해 확답을 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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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14. 07:15